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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대책-재건축] 서울 공공 재건축 50층까지 올린다…강남 등 시장 참여 이끌어낼까

입력 2020-08-04 14:25
신문게재 2020-08-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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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용적률 및 층고 제한을 대폭 완화하기로 한 서울 재건축 아파트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 공급 확대의 일환으로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 및 층고 제한을 대폭 완화한다. 서울 도심 등 수요가 몰리는 핵심입지에 주택을 공급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고밀도 개발을 허용토록 하고, 일부 수요는 수도권으로 분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4일 정부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공공 참여시 도시규제를 완화해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참여(소유자 3분의 2 동의)해,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가구 수보다 2배 이상 공급하는 것이다.

정부는 조합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혜택을 부여한다. 정부는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용적률은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35층으로 묶인 서울 주택 층수제한도 완화돼 강남 한강변 고밀 재건축 단지는 5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해 5년간 총 5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증가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세부기준은 서울시가 주택 순증과 분담금 등을 고려해 마련한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 순증규모와 기부채납 비율을 반비례로 적용한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 재건축에도 적용된다.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공공임대·분양으로 공급된다. 정부는 50% 이상을 장기공공임대로, 50% 이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임대방식은 행복주택이나 청년층을 위한 장기임대주택 등이 될 예정이다. 공공분양은 초기에 일정 지분을 매입한 후 향후 지분매입규모를 늘려 최종 100% 매입, 나머지는 임대료를 지불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형식이 될 전망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기부채납 등 공공성을 전제로 고밀도 재건축에 대해 시장이 얼마나 호응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의 참여도가 정부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높고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원론적으로는 수요가 충분한 도심내의 공급을 늘리는 것이 맞지만 기존 도심에 고밀도로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하면, 불가피한 문제들이 따라온다”며 “단기적으로 주택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정주환경 및 도시경쟁력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경란 기자 mgr@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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