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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신설…LNG 벙커링 시장 키운다

입력 2020-08-04 13:03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 및 공포된 도시가스사업법이 오는 5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은 천연가스를 선박 연료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충전 방식에 따라 △트럭 이용 △선박 이용 △탱크 이용 등 3가지 방법으로 분류된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배출가스 규제 강화 등으로 선박연료로 액화천연가스(LNG)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존 가스시장 체계에서는 높은 가격으로 한계에 부딪힌 LNG 벙커링 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이 필요하다. 민간기업의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진출이 용이하도록 사업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저장탱크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천연가스공급선 중 1개)과 자본금(1억원 이상)을 규정했다.

아울러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가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천연가스 수출입업을 등록해야 하며, 안정적인 저장시설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연간 판매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의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특히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의 시장 기능 활성화를 위해 천연가스 수입 시 신고 의무만을 부과, 기존 가스시장의 물량 및 가격 규제를 완화했다.

또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 간 제품을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기존 가스시장과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박이나 선박용 천연가스를 취급하는 사업자가 아닌 제3자에게 처분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다만 가스공급시설 운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긴급한 수급안정과 폐업·파산 등의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제3자 처분도 허용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민간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 사업자 간 LNG 거래 허용, 물량 및 가격 규제 완화 등 기존 가스시장과 차별화된 방향으로 마련된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국내 선박용 천연가스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LNG 신규 수요 창출뿐만 아니라 조선 및 기자재산업 등 연관 산업 활성화도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혜인 기자 hy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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