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 (브릿지경제DB) |
추 의원이 이날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오는 2021년 7월 1일부터 52시간제가 적용되는데, 이를 2023년 7월 1일로 2년 연기한다. 이와 함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도 추가연장근로제 유효기간을 현행 내년 1월 1일부터 2022년 1월 1일까지에서 2년 늘려 2024년 1월 1일까지로 정한다.
해당 개정안 발의 배경은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난 가운데 중소기업들의 생산 차질과 인건비 부담 증가도 있지만, 근로자들의 임금 감소 우려도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정규직 근로자는 월 평균 37만3000원, 비정규직은 40만4000원 급여 감소가 예상된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실패와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중소기업들이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산업현장 수용가능성과 근로시간 단축 부작용인 고용·임금 감소 등을 고려하면 50인 미만 중소기업은 시행시기를 연장해 경영부담과 임금감소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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