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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어 '공수처 대치'…8월 국회도 민주당 독주?

입력 2020-08-06 14:38
신문게재 2020-08-07 4면

출범 앞둔 공수처<YONHAP NO-5280>
사진은 지난달 8일 정부서울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 사무실 입구에 간판이 내걸려 있는 모습. (연합)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정부 부동산 대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입법을 독주로 마무리하자마자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에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을 압박하고 있다.



이는 공수처장 임명을 서두르겠다는 뜻으로 읽혀 오는 18일 시작되는 8월 결산국회에서도 민주당의 입법독주가 반복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는 법률상 지난달 15일 출범돼야 하지만 여야가 구성하는 추천위가 미뤄지면서 지금까지도 출발하지 못하고 있다. 추천위 구성 연기는 여야 모두에 탓이 있다. 민주당은 앞서 내세웠던 추천위원이 박사방 공범 변호 논란에 휩싸인 바 있고, 통합당은 공수처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심판을 이유로 추천위원 선정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다 민주당은 지난달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상임집행위원인 박경준 법무법인 인의 대표변호사를 선정한 데 이어 4일 국회의장에 추천위 구성 기한을 정하도록 한 규칙안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장해물을 해소했다. 통합당을 향해 8월 국회 회기 시작일인 18일까지 추천위원 선정을 마치라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통합당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입장 변화가 없다. 공수처가 위헌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처장 추천 절차를 밟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추천위원 선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176석에 달하는 의석수를 보유해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부동산·공수처 입법 등을 야당을 패싱한 채 처리한 상황이라 통합당 없이 공수처장을 추천토록 하는 공수처법 개정을 밀어붙이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아서다. 일단 추천위를 구성하고 그 안에서 저항할 수밖에 없지 않냐는 것이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당 입장을 정하지 못하는 것은 ‘명분’ 때문이다. 앞선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대해 국회 상임위 차원의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등을 단행하지 못한 것도 ‘법안 상정 자체가 위법’이라는 주장을 견지하기 위함이었다. 같은 맥락에서 추천위 구성은 ‘공수처는 위헌’이라는 주장에 반하는 행위라고 여겨질 수 있다.

8월 국회 회기 시작까지 통합당이 마땅한 대응책을 찾지 못한다면 공수처법 개정 등 민주당의 입법독주가 재연될 공산이 크다. 이 경우 통합당은 7월 국회 때처럼 대국민호소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민주당이 또 마음대로 법을 바꾸겠다면 할 수 있는 건 없다. 민주당이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될 뿐”이라며 “공수처법의 위헌적 요소를 계속 지적하며 헌재 판결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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