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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변희수 전 하사, 강제전역 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입력 2020-08-11 14:56

변희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변희수 전 하사. 사진=연합

 

군 복무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한 뒤 육군에서 강제 전역 처리된 변희수(22) 전 하사가 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1일 군인권센터와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지방법원에 변 전 하사의 육군 본부 전역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육군본부는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여성으로 성을 확정한 변 하사가 ‘남성의 성기를 상실한 장애를 가졌다’는 황당한 사유를 들어 강제 전역을 강행했다”며 “처분의 부당성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사람의 사적인 정체성을 트집 잡아 공적 지위를 빼앗는 행위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한 우리 헌법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성소수자의 군 복무에 관한 역사적 판단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 전 하사는 “호의적이지 않은 여론이 한순간에 일소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커밍아웃해 성별 정정을 결심한 그때의 마음가짐,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기대, 옆에서 응원하는 군 동료와 친구들, 성소수자들, 변호인단과 함께 다시 이 싸움을 시작하려 한다”고 행정소송 이유를 말했다.

지난해 상관의 허가를 받아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 전 하사는 올해 1월 군 전역심사위원회에서 ‘고환 결손, 음경 상실’을 이유로 전역 처분을 받았다.

이후 청주지방법원을 통해 성별정정을 마친 변 전 하사 측은 올해 2월 육군본부에 전역결정이 부당하다는 인사소청을 냈지만 육본은 “전역 처분은 현행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전역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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