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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 대상 ‘임시 조립주택’ 148동 제공

입력 2020-08-1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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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립주택 지원 사업 개요.(자료제공=행정안전부)
정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이재민에게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 148동을 제공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집중호우 피해가 심각한 이재민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한 결과 6개 시·도에서 총 148동의 임시 조립주택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충북 62동(충주·제천·영동·진천·음성·단양·괴산), 전남 58동(담양·구례), 경기 14동(안성·용인), 충남 7동(아산·예산), 강원 6동(횡성·영월·철원), 전북 1동(남원) 등이다.

임시 조립주택은 방, 거실, 주방, 화장실과 전기·상하수도 시설을 갖춘 면적 24㎡ 규모의 컨테이너 하우스로 만들어진다. 설치비용은 1동당 약 3500만원이 책정됐다. 조립주택은 지자체의 재해구호기금과 예비비 등으로 충당했으며, 해당 이재민들에게 1년간 무상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임시 조립주택 소유권은 지자체에 있지만 이재민이 희망한다면 매입도 가능하다. 임시 조립주택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임시 조립주택 설치사업 추진단’에서 맡는다.

한편 추진단은 임시 조립주택 지원을 신속히 처리하고자 오는 17일부터 태스크포스(TF) 조직을 가동한다. TF 운영은 조립주택 설치 때까지다. 추진단은 임시조립주택 지원 신청서 접수부터 부지선정, 기반시설 설치, 조립주택 제작·수급상황 관리, 관련 기술지원 등을 담당한다.

이밖에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 농지 일시전용, 전기요금 감면 일괄신청 등 제반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임시 조립주택 설치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이재민들의 생활이 조기에 안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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