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청 청사 전경. |
선정된 사업내용은 거창정수장에 320KW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립해 발생한 태양광 발전 수익금으로 취약계층 약 200세대에 대해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는 사업이다.
또한, 잉여 수익이 발생할 경우 수용가 옥내배관 교체 및 수돗물 안심서비스(수질검사)도 지원할 예정이다.
거창읍의 한 주민은 “취약계층에게 이러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군이 너무 보기 좋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을 많이 발굴해 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구인모 군수는 “이번 공모사업으로 물 복지 향상과 주민 복지증진을 도모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군민들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해 수자원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모사업은 환경부에서 ‘댐건설법’ 시행령을 개정해 탄소중립형 사업을 중심으로 전환·촉진하고, 생활·공업용수 및 발전판매 수익금의 일부 재원으로 주민생활지원·일자리 창출 등 댐 주변지역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이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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