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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자동차세 연납신청...1월 16~31일까지 납부

이달 16일~31일내 납부시 연간 자동차세의 6.4% 할인

입력 2023-01-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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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청 전경/사진=홍석기 기자
광주 서구는 조세부담 경감과 조기세수 확보를 위해 관내 등록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연납기간을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해 세액을 공제받는 제도로서 연납할 경우 2월~12월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7%가 공제돼 실질적으로 연세액의 6.4%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연납 납부를 신청한 주민에게는 별도의 신청없이 일괄로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고 전체 부과 규모는 12만 1천여대, 277억원 가량이다.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로 위택스로 신고·납부하거나 서구청 세무2과에 유선 또는 방문신청 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한 경우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서구는 연세액 납세자를 위해 납부전용가상계좌(광주, 농협, 국민, 신한은행) 이체납부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를 활용하여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신용카드, 인터넷·금융기관 CD/ATM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세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구청 세무2과 관계자는“자동차세 연납을 통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며 “작년 연납 신청자는 물론 연세액 10만원 이상 납세자에 대해서도 자동차세 연세액 고지서를 발송해 연납제도를 알지 못해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납세자가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광주=홍석기 기자 ilemed@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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