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상록구·단원구에 각각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과세대상은 주택·건축물·토지·선박·항공기이다.
7월에는 주택분 1/2과 건축물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올해는 주택가격과 공시지가가 하락하고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100분의 43~45(지난해 100분의 45) 적용으로 재산세 부담이 일정 부분 완화됐다.
납세고지서는 11일경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신청한 거소지에 우편이나 전자고지 등의 형태로 발송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내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지방세 ARS(1588-5128) ▲앱을 통한 스마트고지서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인 10월 4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어 반드시 기한내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안산=최제영 기자 cjy.800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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