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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벤처투자 활력제고 방안 발표… 시장친화적 운영·감독체계 선진화 등 추진

입력 2023-10-05 14:00

중기부, 벤처투자 활력 제고 방안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벤처캐피탈 업계 간담회를 개최 ‘민간이 주도하는 투자생태계 조성을 위한 벤처투자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캐피탈이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투자생태계를 민간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5일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및 현직 벤처캐피탈 12개사 대표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벤처캐피탈 업계 간담회를 열고 ‘민간이 주도하는 투자생태계 조성을 위한 벤처투자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활력제고 방안에 따르면, 우선 도전적인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이 강화된다. 원칙적으로 루키리그에 매년 모태펀드 출자금액의 10% 이상을 배정해 신생 벤처캐피탈의 시장 진입과 안착을 지원하고, 새로운 분야 등 도전적 투자를 촉진한다.

올해 신규 결성된 모태자펀드에 적용 중인 ‘투자촉진 인센티브’와 별도로 2021~2022년 결성펀드가 올해 조기투자 집행 시 2024년 출자사업 선정에서 우대하고 출자비율(10%p) 및 관리보수 요율(0.2%p)도 상향한다.

모태펀드 운용도 시장친화적으로 개편한다. 민간 전문가 중심의 ‘모태펀드 출자전략위원회’를 신설해 중점 출자분야, 재원배분 등 모태펀드 투자방향을 민관이 함께 논의하고 출자 공고 전에 제시하는 등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 모태자펀드의 주요 의무 위반(투자의무 미준수 등)에 따른 제재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모태펀드 사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벤처투자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경영·성과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금융 관련 공공기관 최초로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를 도입하고 보수체계도 정비한다.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 발표 중인 이영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4일 서울 강남 팁스타운에서 벤처투자 활력 지원 및 국내외 민간 모험자본 유입 확대를 위한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마지막으로, 벤처캐피탈 관리·감독 체계를 선진화할 방침이다. 벤처투자법령을 위반한 벤처캐피탈에게 부과하는 제재처분의 구체적인 양정기준을 마련해 향후 위법행위 시 일관된 처분을 내리도록 개편한다.

아울러 벤처캐피탈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지침을 업계 스스로 마련하도록 유도한다. 해당 지침을 성실하게 준수한 벤처캐피탈에게는 모태펀드 출자사업 선정우대 및 벤처투자법상 제재처분 감경 등 혜택을 주는 한편 모태펀드 자펀드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하도록 권고하고, 투자심의 과정에서 알게된 기업비밀을 유지하도록 서약하는 ‘포괄적 비밀유지서약’을 의무화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 8월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캐피탈 업계와 진행했던 간담회에서 나왔던 의견들을 검토하여 이번 대책에 적극 반영했다. 벤처투자 시장 형성 초기에는 정부의 마중물이 중요했지만 최근에는 정책금융의 몇 배 이상 벤처펀드에 출자할 정도로 민간 비중이 커진 점을 고려해 정부도 달라진 시장여건에 맞는 역할을 고민할 시점”이라며 “민간 주도적인 벤처투자 생태계는 ‘스타트업 코리아’, 벤처·스타트업이 경제성장을 이끄는 나라의 초석인 만큼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해 시장이 필요로 하는 정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길모 기자 yg10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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