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부산 동래구, 2024년 생활임금 시급 1만1320원으로 결정

입력 2023-10-12 18:37

BIN0001
부산 동래구청 청사 전경.(사진=부산 동래구 제공)
부산 동래구는 12일 관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문화적 생활 등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24년도 동래구 생활임금‘ 을 시급 1만 1320원으로 결정·고시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항목은 기본급, 교통비, 식대 등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적용대상은 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로 한다.

2024년 생활임금액은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9860원보다 1460원 많은 금액(14.8%↑)이며 올해 동래구 생활임금 1만 1043원보다 277 원(2.5%↑) 인상된 수준이다.

동래구는 2017년 6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8년도 첫 생활임금 적용을 시작으로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하고 있으며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동래구 관계자는 “이번 생활임금 결정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라며 더불어, 근로자의 소득증가에 따른 소비증가로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부산=도남선 기자 aegookja@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