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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이동로봇 활용 배달·순찰 사업 가능

개정 지능형로봇법 시행…보험 등 가입해야
산업부, 연내 ‘첨단 로봇산업 비전 전략’ 마련

입력 2023-11-1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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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산업통상자원부

앞으로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배달과 순찰 등의 사업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배달, 순찰 등 신사업이 허용된다고 16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그간 실외이동로봇은 안전성 미검증에 따른 위험성 등의 이유로 보도 통행이 불가능했다. 일부 실증 특례 지역에서만 보도 통행이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지능형로봇법이 개정되고 도로교통법도 지난 4월 바뀌면서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에 보행자의 지위를 부여해 보도 통행이 허용된다. 다만 보도에서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려는 자에게는 보험이나 공제 가입 의무가 부과된다.

지능형로봇법에서 규정한 운행안전인증 대상은 질량 500㎏이하, 시속 15㎞ 이하의 실외이동로봇이다. 운행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부가 지정한 운행안전인증기관에서 운행구역 준수, 횡단보도 통행 등 16가지 시험항목에서 실외이동로봇의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시행되는 17일부터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접수하며 이달 안에 운행안전인증기관을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또 한국로봇산업협회를 손해보장사업 실시기관으로 지정해 실외이동로봇 운영자가 가입해야 할 저렴한 보험상품 출시도 지원한다.

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운용하는 사람에게 해당 로봇에 대한 정확한 조작 및 안전하게 운용할 의무를 부과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실외이동로봇도 보행자와 동일하게 신호위반, 무단횡단 금지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한다. 실외이동로봇이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운용자에게 범칙금(안전운용의무 위반 시 3만원)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산업부는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다양한 신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첨단 로봇산업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고 지난 3월 발표한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에 따른 규제개선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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