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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커머스, 5건 중 1건 허위·과장 광고...위법 소지

입력 2023-12-14 11:08
신문게재 2023-12-15 10면

서울시로고




판매자와 실시간 소통하는 라이브커머스 5건 중 1건은 허위·과장 광고 등 위법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라이브커머스 피해 예방대책 마련을 위해 올해 10∼11월 주요 라이브커머스 12개 플랫폼에서 방송된 224건을 모니터링한 결과, 43건에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소비자단체인 미래소비자행동과 함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사항을 중점으로 살펴봤다.

조사 품목은 가공식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영유아용품, 생활 화학제품, 의료기기 등 총 6개다.

조사 결과 우선 표시·광고 공정화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방송이 31건으로 집계됐다. 근거 없이 최고·최대·유일 등 극상의 표현을 사용한 사례가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타 브랜드에 대한 비난과 부당한 비교(8건), 거짓·과장 표현(4건)이 뒤를 이었다.

식품 등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는 방송도 12건에 달했다. 식품의 경우, 마치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사례가 다수였다.

또 모니터링 대상 224건 중 절반에 가까운 105건(46.9%)은 방송 중에만 ‘가격할인’, ‘사은품 제공’, ‘포인트 적립’ 등을 해준다는 식의 현란한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라이브커머스가 즉각적인 소통을 내세워 소비자의 성급한 결제를 유도하거나 당초 예상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품을 구매하도록 소비심리를 부추기는 경우가 많다며 신중하게 상품과 혜택 확인 후 물건을 구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라이브커머스로 인한 피해를 봤을 경우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2133-4891∼6)로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라이브커머스는 상호소통으로 다양한 정보를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허위·과장 표현에 현혹돼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높다”며 “서울시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라이브커머스와 같은 신유형 거래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운영자들이 판매자에 대한 관련 법규 교육을 진행하도록 권고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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