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청 전경 |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여성 45세 임신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인공수정, 체외수정 시술비 금액 기준이 차등 지원됐었다.
이 때문에 45세 이상 여성의 경우 44세 이하 여성에 비해 최대 20만원 지원금액이 적었다.
초저출산 상황에서 임신·출산을 원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차등 지원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이천시 거주 난임부부는 45세 이상 여성에 대해서도 44세 이하 여성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한다.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의 지원 혜택을 적용한다.
이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연령별 차등 지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임신·출산 장애요인이 해소되며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임신·출산과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천=김아라 기자 smileara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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