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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총 28만여건 668억원 규모

입력 2024-07-14 09:05

평택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총 28만여건 668억원 규모
평택시 청사 전경 모습<사진=평택시>
평택시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 및 주택1기분) 28만여 건에 668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물 및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1기분(50%)이 부과되며,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2기분(나머지 50%)이 각각 부과된다.

단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되며,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다.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지방세 ARS(142211)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전자고지,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 다양한 납부 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고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평택=하정호 기자 jhha11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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