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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안건조정위, '노란봉투법' 야당 단독의결

입력 2024-07-18 18:51

환노위 안건조정소위, '노란봉투법' 추가 논의
18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주영 소위원장이 회의 공개 여부를 두고 표결을 진행하고 있다. 환노위 안건조정소위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추가 논의한다. (연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18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하며 전체회의로 넘겼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노란봉투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후 표결에 돌입하자 국민의힘 김형동·우재준 의원은 야당의 법안 심사가 일방적이라며 회의장에서 나왔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으로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 주된 내용이다

이후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경제 단체의 우려 목소리를 국회가 신중하고 세심하게 들을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안건조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2시간 30분 동안 할 이야기들을 거의 다 했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처리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국회 재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폐기됐지만 22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다시 추진되고 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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