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김태선 “김문수, 국회의원 10년간 '고용노동 법안' 대표발의 0건”

입력 2024-08-13 13:30

답변하는 고용노동 장관 후보자<YONHAP NO-5483>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일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남고용노동지청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재직했던 10년 동안 고용노동 분야 법안을 단 한 건도 대표발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 후보자는 15·16·17대 국회의원을 지낸 10년 동안 고용노동 관련 법안을 한 건도 대표발의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노동운동가 출신 국회의원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노동 환경 및 안전 개선,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동자 권익 보호 등과 관련한 법안을 한 건도 대표발의하지 않았다”며 “관련성이 있는 의안은 실업대책특위 구성 결의안이 유일하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 사유서에 ‘(후보자는) 국회의원으로 3선을 연임하는 동안 다양한 입법 활동에 매진했고, 특히 고용·노동·환경 분야 등에서 활발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했다’고 했다”며 “없는 사실을 만든 셈으로, 인사청문 요청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15대 국회까지는 대표발의라는 개념이 없었다. 이후 2000년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의 법안 대표발의가 시작됐다. 김 후보자는 3선을 하는 동안 총 15건의 법안 대표발의를 했는데, 김 의원은 이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안 발의는 국회의원의 관심 정책과 가치관을 보여주는 의정활동의 핵심 지표인데, 김 후보자의 법안 발의는 양 자체가 부실할 뿐 아니라 내용도 고용노동 분야 발전과는 동떨어져 있어 인사청문 요청 사유가 거짓과 다름없다”며 “우리 사회가 걸러내야 하는 극우적 인식과 반노동적 자세까지 보이고 있어 지명철회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