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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8일 본회의서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6개 법안 재표결 추진

입력 2024-08-20 13:25

원내대책회의 주재하는 박찬대 원내대표<YONHAP NO-2541>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28일 본회의에서 대통령이 거부한 방송 관련 4법과,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한 재의결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오는 28일 8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노 원내대변인은 “그 안에 여야가 합의하는 법안이 더 있다면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정기국회 시작일은 9월1일로 규정돼 있지만 휴일(일요일)이어서 다음 날인 9월2일 정기국회 개회식이 열릴 예정”이라며 “민주당은 여당에 9월 4일과 5일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자고 제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정부질문은 9월9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하고, 국정감사는 10월7일부터 시작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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