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임차보증금 한도를 종전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했다.
해당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