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국회 국토위,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28일 본회의 상정

입력 2024-08-21 10:59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
20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마련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임차보증금 한도를 종전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날 의결된 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