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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광물정보센터 법적 근거 마련 ‘광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4-08-28 16:53

전세사기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국가광물정보센터의 법적 근거를 규정한 광업법 일부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국가 차원의 지질·광물 정보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자, 지난 2017년부터 강원 정선에 암추보관동 약 3000 ㎡ 및 부대시설을 갖춘 국가광물정보센터를 개관해 운영했다. 하지만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시추 암추 확보는 물론 센터 내 시설물 확충 등을 위한 예산 지원이 불가능했다.

관련해 지역 사회에서는 국가광물정보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연구 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22대 국회에 들어선 후 국가광물정보센터의 법적 근거를 담은 ‘광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 통과로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탐사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축적된 지질·광물 정보의 제공을 통한 △광산개발 비용절감 및 초기 개발 준비기간 단축 △연구개발 활용 촉진 등 광물자원의 체계적인 탐사·개발 및 이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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