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
국가광물정보센터의 법적 근거를 규정한 광업법 일부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국가 차원의 지질·광물 정보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자, 지난 2017년부터 강원 정선에 암추보관동 약 3000 ㎡ 및 부대시설을 갖춘 국가광물정보센터를 개관해 운영했다. 하지만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시추 암추 확보는 물론 센터 내 시설물 확충 등을 위한 예산 지원이 불가능했다.
관련해 지역 사회에서는 국가광물정보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연구 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22대 국회에 들어선 후 국가광물정보센터의 법적 근거를 담은 ‘광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 통과로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탐사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축적된 지질·광물 정보의 제공을 통한 △광산개발 비용절감 및 초기 개발 준비기간 단축 △연구개발 활용 촉진 등 광물자원의 체계적인 탐사·개발 및 이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