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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생 법안 77건 통과…방송4법·노란봉투법·25만원법 재표결서 폐기

입력 2024-09-26 21:35

재표결 법안 부결에 퇴장하는 야당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4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등 재표결 안건이 부결되자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연합)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처벌, 육아 휴직 기간과 배우자 출산휴가를 늘리는 내용이 담긴 법안 등 민생법안 77건을 처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방송 4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등은 부결돼 폐기됐다.



여야가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법안 중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긴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이 있다.

아울러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경찰의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한 성폭력방지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각각 늘리는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담은 양육비이행법도 처리했다.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게 체불 임금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개인·기관 간 공매도에 동일한 거래 조건을 적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이외에도 국회 결산·국정감사 관련 안건 3건,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 인권위원 선출안 1건, 야당 주도의 방송통신위원회 감사 요구안과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결의안 등 6건이 통과했다.

이날 처리가 안 된 건은 총 7건이다.

우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 4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등은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방송법(찬 189 반 107 무 3)·방송문화진흥회법(찬 188 반 109 무 1 기 1)·한국교육방송공사법(찬 188 반 108 무 3)·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찬 189 반 108 무 2) 등 ‘방송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찬 184 반 111 무 4),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찬 183 반 113 무 2 기 1) 등 6개 법안은 부결됐다. 재의요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한다.

또 국민의힘 추천 몫의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선출안이 부결됐다.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고 재석 298명에 찬성 119표, 반대 173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해 본회의가 잠시 정회되기도 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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