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해수부, 어구 사용량·반납 장소 등 기록 의무화 도입…위반 시 과태료

폐어구로 매년 4000억원 피해…10만 마리 이상 동물 죽거나 다쳐
행정대집행 특례 적용 어구 견인제 도입…어구보증금제 자망·부표로 확대
감척 어선 폐어구 수거 전용선으로 운영…2028년부터 폐어구 줄일 계획

입력 2024-09-26 23:41

송명달 해수부 차관,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어구순환관리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연합)

 

해양수산부가 폐어구로 인한 경제·생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 자망·통발 등 어업을 하는 어선에게 어구의 사용량과 폐어구 반납·처분 장소 등을 기록하도록 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신속한 폐어구 철거를 위해 행정대집행 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의 ‘폐어구 발생예방을 위한 어구순환관리 대책’을 26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매년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는 14만5000톤으로 이 중 해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5만톤이며 이 가운데 3만8000톤이 폐어구로 추정됐다. 폐어구 3만8000톤 가운데 3만3000톤은 수거되지만 나머지는 바로 수거되지 못해 생태적·경제적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폐어구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연간 4000억원이고 매년 10만 마리 이상의 해양동물이 폐어구로 인해 죽거나 부상을 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는 어구가 만들어져서 사용되고 버려질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관리해 폐어구의 발생량을 줄이고 수거량은 늘려 바닷속 폐어구를 2028년부터 줄여나가는 목표로 이번 대책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어구관리기록부 제도를 도입해 어구 사용량과 유실량이 많은 자망·통발·안강망 어업의 어선에 어구의 사용량, 폐어구를 반납·처분하는 장소 등을 기록하게 할 계획으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조업 중 통발 10개 이상, 자망 20미터 이상 등 일정량 이상의 어구를 유실했을 때 유실어구 개수와 유실된 위치를 신고하는 어구 유실량 신고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불법적으로 방치된 어구는 행정대집행 특례 적용으로 바로 철거하는 어구 견인제를 도입한다. 그간 불법으로 방치된 소유주를 알 수 없는 어구를 철거하기 위해서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집행절차가 장시간(2개월 이상) 걸리는 등 제도 실효성인 낮았다는 것이다. 어구 견인제는 어구 발견 시 철거 후 보관 공고를 하고 소유자가 반환 시 벌금을 부과한다. 1개월 내 미반환하면 매각·폐기하게 된다.

이번 어구관리기록부 제도와 유실어구 신고제, 어구견인제 도입은 수산업법 개정이 돼야 시행될 수 있다. 수산업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에서 발의됐으며 국회에서 올해 법안이 통과되면 해수부는 하위법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어 현재 통발 어구에 적용되는 어구보증금제를 2026년까지 자망과 부표로 확대하고 참여 어업인에게는 수산공익직불제 및 어촌신활력사업 선정 시 가산점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보증금과는 별도로 700원~1300원의 범위에서 폐어구 회수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한다.

효율적인 폐어구 회수를 위해 전국 874개(육상 133개, 해상 741개) 해양쓰레기 집하장을 계속 확충하고 이와는 별개로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어구보증금제 회수관리장소(181개)도 전국 항·포구 등지에 확대·구축할 계획이다. 폐어구를 자동으로 압축·보관·처리할 수 있는 무인반납기시스템 도입도 추진해 내년부터 사천·목포·포항 3곳에서 시범운영한다.

해수부는 감선과 감축어선을 폐어구 수거에 활용할 계획이다. 폐어구가 많이 발생하는 어선(그물, 통발 등)을 줄이고 감척된 어선은 폐어구 수거 전용선으로 운영해 연근해 어장의 폐어구를 연중 상시적으로 수거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서·남해 EEZ 내에 설치된 중국 불법 어구 철거작업에도 활용한다.

정부는 대부분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는 폐어구를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업에 폐어구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플라스틱 어상자, 장화, 작업복 등 수산업 관련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 및 산업회 기술개발도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