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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노인일자리 역대 최대 110만개 제공

사회서비스·민간형 비중 2027년까지 40% 이상
11월 노인일자리 지원법 시행

입력 2024-09-27 00:15

복지부, 노인일자리 주간 기념식 개최<YONHAP NO-3356>
지난 23일 서울시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4 노인일자리 주간 기념식에서 박문수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연합)

 

보건복지부가 내년 노인일자리를 110만개 제공한다. 일자리 유형은 사회서비스·민간형 비중을 2027년까지 4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복지부는 26일 제4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노인일자리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에는 정부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노인인구 10.4%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0만개의 노인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예산은 2조1847억원을 편성했다.

복지부는 또 베이비붐 세대 수요에 맞춘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과 협업해 사회서비스·민간형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와 5000명 규모의 아이돌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공동육아 관련 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환경공단과 협업해 폐기물처리 관련 사업을 하는 등 시범사업도 추가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민간형 일자리 비중을 올해 36.5%에서 내년에는 37%로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장형 사업단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신규 일자리 발굴과 현장의 수요와 만족도가 높은 일자리 조사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확대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참여자의 활동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일자리 특성을 고려해 참여자의 욕구와 능력에 기반한 일자리 연계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선발기준 구체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지표 개선에도 나선다.

정부는 앞으로 노인인구의 증가에 대응해 노인인구의 10% 수준으로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형 및 민간형 노인일자리 비중을 2027년까지 40%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 11월 시행된다. 노인 일자리 지원법은 기본 계획·실태조사 등 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 마련, 일자리 유형별 사업 추진 근거 수립, 교육·홍보와 참여자 보호 등 제반 사항 정비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를 노인일자리 주간으로 정해 유공자 포상, 일자리 소개·체험 등 각종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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