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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신고' 조사때 경찰관 동행 의무화

노인학대방지 종합대책

입력 2014-10-29 18:27

정부가 노인학대 사건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사실상 의무적으로 경찰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앞으로는 요양병원 종사자,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도 노인학대 사실을 목격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노인학대방지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노인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과 노인보호기관은 서로 동행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에 응해야한다.

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원 발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이나 정부의 개정안을 통해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현행법에서는 경찰의 지원이 의무 사항으로 규정되지 않아, 제대로 된 현장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아울러 경찰관서에 배치된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의 업무 범위에 ‘노인학대’도 추가된다.

노인 학대 피해자 조기 발견 차원에서 노인 학대 행위 신고의무 직종도 크게 늘린다. 이에 따라 의료인·노인복지상담원·장애인복지지설 종사자·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사회복지관 등 시설종사자·장기요양기관 종사자·119구급대원·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등 기존 8개 직군 뿐 아니라 △ 요양병원 종사자 △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 △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종사자 △ 성폭력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 응급구조사 △ 의료기사 등도 노인 학대가 의심되면 바로 신고해야한다.

이 밖에 노인학대 관련 형량 강화, 노인을 학대한 시설종사자와 상습범에 대한 가중 처벌, 노인학대범죄자 10년간 관련 시설 운영·취업 제한, 전국 6만3천여개 경로당 ‘학대노인 지킴이센터’ 지정 등도 노인 학대 예방 대책으로 추진된다.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의 경우, 다음 달말까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5월 제7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의결한 ‘지방자치단체 복지담당 공무원 6천명 확충’ 방침에 대한 실행 계획도 논의됐다. 정부는 2017년까지 복지직 3360명(70%), 행정직 1463명(30%) 등 모두 6천명(올해 1177명 포함)을 단계적으로 채용, 읍·면·동 등에 우선 배치해 위기가구 관리 등 현장밀착형 복지서비스를 맡기기로 했다.

이혜미 기자 hm718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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