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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19년까지 '영업용 덤프트럭·레미콘트럭' 신규등록 제한 연장

입력 2017-07-21 16:49

영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레미콘) 트럭의 신규 등록 제한 조치가 2019년 7월 말까지 2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건설기계 수급조절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수급조절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영업용 덤프트럭과 레미콘 트럭의 신규 등록은 2009년 8월 1일 이후 지금까지 8년간 제한돼왔으며 영업용 콘크리트 펌프의 경우 2015년 8월 1일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매년 등록 대수의 2%까지만 신규 등록이 허용됐다.

국토부는 그동안 건설시장 동향과 전망, 건설기계 대여시장 현황 등을 분석해 이들 덤프트럭, 레미콘 트럭, 콘크리트 펌프가 최근 수년간 주택 건설시장 활황으로 등록 대수 초과공급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영업용 콘크리트 펌프의 경우 전년 대비 2% 이내로 신규 등록을 제한토록 하고 있으나 등록 접수 초기인 8월 초에 신청이 몰리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건설기계관리 정보시스템에서 하루 단위로 등록 대수를 확인하고 이튿날 등록 제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일별 1인(또는 1개 회사)당 1대까지만 등록을 허용한다.
이재훈 기자 ye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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