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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환경부 장관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하고 국무총리 직속 '미세먼지대책위' 설치할 것"

입력 2018-04-25 17:19
신문게재 2018-04-26 22면

축사하는 김은경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사진제공=환경부)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미세먼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미세먼지대책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사 환경 담당 부장단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주요 환경현안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김 장관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김 장관은 특별법이 제정되면 국무총리 직속의 ‘미세먼지대책위원회’를 설치해 상설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미세먼지대책위원회, 시민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신규 저감 대책을 발굴해 ‘미세먼지 종합대책’ 시행 1주년인 올해 9월께 발표할 예정이다.

나라 밖으로는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설치하고,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등 미세먼지 ‘원흉’으로 꼽히는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또한, 이달 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폐비닐 등의 수거 거부 사태에 관해서는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3일 현재 수도권은 지자체가 직접 수거하거나 아파트와 업체의 재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정상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울산이나 충남, 전남 등 수도권 이외 지역은 정상적으로 수거되고 있다.

환경부는 앞서 지자체 직접 수거 등 정상화 조치 외에 재활용 시장 안정화를 위한 긴급 조치 방안을 꺼내 들었다.

이달 12일 제지업계와 폐지 긴급 매수 협약을 맺었고, 이물질 선별 후 잔재물을 생활폐기물로 분류해 소각 비용 저감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이물질 등 잔재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바른 분리 배출 방법을 홍보하고, 다음 달까지 분리수거 현장을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이밖에 김 장관은 가습기 살균제 같은 화학물질 사고의 재발을 막고자 기존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99.9%까지 확보하고, 제·개정된 법률의 안착을 위해 유해성 시험분석기관과 같은 인프라도 확충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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