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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내수진작 위해 1조원대 자동차 개소세 등 개편해야"

점심 값은 매년 오르는데, 14년째 그대로인 비과세 식대
지방세는 없고 국세에만 있는 카드납부수수료 3천억원

입력 2018-05-22 16:28
신문게재 2018-05-23 2면

한해 자동차 관련 세금만 31조7000억원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내수진작을 위해서는 약 1조원에 달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등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최근 “물가와 소득상승에 대한 반영 없이, 최대 35년 전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비과세급여 항목에 대해 한도금액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도의 현실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현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비과세 식대 한도는 14년 전에 설정된 기준(월 10만원)인 반면, 그동안 외식물가는 38.2%, 1인당 국민소득은 87.3%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월 근무일수 20일을 가정할 때 한 끼당 5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냉면 한 그릇 값의 60%에 불과한 수준이다.

자가운전보조금, 연구활동비 등 업무수행상 지출한 경비에 대한 비과세급여도 마찬가지다. 실비변상 목적으로 월 2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하고 있으나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이 지나도록 기준금액이 똑같다.

특히 한경연은 민간의 소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동차 구입의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폐지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의 일몰연장을 주장했다. 개소세는 고급시계, 담배구입과 경마장 입장 등 사치재나 부정적 외부효과를 일으키는 소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하지만 현행 자동차 구입 개소세는 사치재에 대한 세금으로 보기 어렵고, 부정적 외부효과로 부과하기에는 중복되는 세금이 많다는 지적이다.

한경연은 환경오염, 교통체증 등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한 과세라 하더라도 납세자의 부담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자동차 관련 세금은 8가지로 총 31조7000억원이 넘어 차량 소유로 인한 세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가 일몰된다. 1999년 자영업자의 세원 양성화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을 취지로 시행했으며 7차례 일몰기한이 연장됐다. 매년 공제대상자와 감면세액은 꾸준히 증가해 2016년도 감면세액은 총 1조8000억원으로 910만명의 근로소득자가 평균 20만원의 세제혜택을 받았다. 19년간 지속된 공제혜택이 사라진다면 납세자의 실질소득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결제에 대한 유인이 감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 소비여력을 제고해야 하는 만큼 가처분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최근 세수가 증가하고 있는 와중에 출범한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민생 관련 세제 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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