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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대기업 계열 지주사, 오너일가 지분 강제매각 가능성 낮아”

입력 2018-06-18 09:00

대신증권은 18일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오너일가의 지분이 강제로 매각될 가능성은 낮다”며 “지난주 지주사들의 주가 하락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장은 지난 14일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위의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근절의지를 밝혔다. 이에 삼성SDS(-14.00%), 제일기획(-4.06%), 이노션(-7.21%), 현대글로비스(-0.86%) 등 대기업 계열 지주사들의 주가가 조정받았다.

대신증권 양지환 연구원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규제대상지분비율이 기존 상장사 30%, 비상장사 20%에서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20%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해당기업의 오너일가 지분율이 20%를 넘는 현대글로비스(29.99%), 이노션(27.99%), 코리아오토글라스(29.9%)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양 연구원은 “그러나 사유재산 침해 등의 이유로 오너일가 지분이 강제로 매각돼 시장에 매물로 출회될 가능성은 낮다”며 “오너일가 지분의 계열사 편입 등은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지난 15일 삼성SDS를 비롯한 대기업 계열 부동산 개발, SI, 광고, 물류기업의 주가하락은 과도하다”며 “특히 오너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종이라는 이유로 주가가 하락한 제일기획의 경우 반등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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