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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포토]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들고 기념촬영하는 총리.장관.민정수석

입력 2018-06-21 12:52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된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수직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뀌며 검찰의 직접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제한된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을 가졌다.
이낙연 국무총리(왼쪽 두번째),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첫번째), 박상기 법무부장관(세번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이 서명식을 마치고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의 서명이 담긴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18.06.21
양윤모기자yym@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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