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소방서는 화재안전을 저해하는 3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소방안전패트롤 단속반을 본격 운영한다.[사진=연천소방서 제공] |
119소방안전패트롤은 다수인명피해 우려 건축물의 무패턴·반복 불시조사를 통해 대형 인명피해 반복의 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신설된 단속반으로, 관내 다중이용업소, 근린생활시설 등 350개소 대상을 선정해 단속에 나선다.
주요 활동으로 한 달여간의 불법행위 불시단속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친 후 비상구폐쇄·소방시설 차단·불법 주차 등 3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적발 시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지난해 119소방안전패트롤 팀은 불법 주차 단속은 13건, 비상구폐쇄·소방시설 차단 등 과태료 2건, 그 외 경미사항에 대해서는 38건의 조치명령을 내렸다.
박현구 연천소방서서장은 “119소방안전패트롤 운영을 통해 연천군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근절해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천=박성용 기자syong323@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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