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불법 대부업 피해예방, '파인·24·자필' 이것만 기억하세요

입력 2019-02-21 16:51
신문게재 2019-02-22 9면

  

509984013
(사진=게티이미뱅크)

 

 

 

# 보험설계사로 일하다 사정이 어려워져 대출을 알아보던 A씨는 커피숍에서 대부업자를 만났다. 대부업자는 ‘처음부터 큰 돈을 어떻게 믿고 주냐’며 30만원을 빌려줄테니 1주일 후 50만원을 잘 갚으면 추가로 대출해 주겠다고 했다. A씨는 1주일이 지나고 50만원을 상환했지만 입금시간이 몇 시간 지연됐다는 이유로 두 번째 대출에서도 30만원 밖에 빌리지 못했다. 이후 사정이 더 어려워지자 원금은 못 갚고 매주 20만원씩 이자만 상환했다. 돈을 입금하지 못 하면 대부업자는 A씨에게 가족과 회사로 알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B씨는 생활정보지에서 발견한 자동차담보대출을 신청했다. 대출금 400만원을 받은 B씨는 해당 업체로부터 수수료 40만원을 집요하게 요구받았다. 3개월 뒤 대출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원금을 상환하지 못한 B씨는 또 다시 수수료 40만원을 물고 대출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이자 내느라 원금상환에 어려움을 겪던 B씨는 정부에서 정해둔 법정최고금리가 24%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가 지불한 수수료 80만원을 대출기간 6개월로 나누고, 한달 이자 16만원을 더 하면 B씨가 지불하던 이자는 한달에 26만원이다. 104%에 달하는 이자율이다. 

 

511351633
(사진=게티이미뱅크)

 

 

◇ 불법사채 피해 의심된다면?



이들처럼 불법사채로부터 법정 최고금리인 24% 이상의 이자율을 적용받던 금융소비자들을 조사한 결과 연환산 평균이자율이 35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1762건의 불법사채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들이 이 같은 피해를 당했다. 

69


이럴 땐 한국대부금융협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협회는 사채업자와 접촉해 법정금리 이내로 채무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불법사채 피해를 당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대부계약관련서류 및 대출거래내역서 등을 준비하고, 협회로 연락해 상담받는 것이 좋다.

 

지난해 협회는 264건, 대출금액으로는 7억9518만원의 불법사채피해에 대해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했다. 법정금리보다 초과 지급한 16건에 대해서는 초과이자 2979만원을 채무자에게 반환 조치했다.
 

 

GettyImages-102228156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중요사항 반드시 자필 서명

대출 계약시 필요한 사항들을 꼼꼼히 챙긴다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우선 해당 업체가 금융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가 운영 중인 웹사이트 ‘파인’에 들어가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 대출이용 조건 및 법정 최고금리 초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사례금, 할인금, 공제금, 연체이자, 수수료 등은 명칭과 상관없이 대출과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아갔다면 모두 이자에 해당된다. 대출이자율은 법정 최고금리인 24%를 초과할 수 없고, 초과분이 있는 경우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대출계약서 기재사항을 설명받은 후에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대부이용자는 대부업자에게 등록증 및 대출조건에 관해서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대부업자는 대출계약서 기재사항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 이때 대출금액, 대출이자율, 상환기간, 연체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은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해야 한다.

GettyImages-1055267756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대출 상환대비해 관련 서류 보관

대출이용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서, 상환확인증 등 각종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또 자동이체나 계약서에 명시된 방법을 통해 원리금을 상환한다. 대출이용자는 대출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도 상환할 수 있다. 만약 대부업자가 조기상환을 거부하거나, 연락두절로 대출금 상환이 곤란한 경우 대부이용자는 원리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소송 제기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맡아준다. 본인 대출채무의 양수도 내역 및 소멸시효 완성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대부업자가 대출채권을 다른 대부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대출잔액 및 이자는 대출채권을 인수한 대부업자에게 상환하도록 돼있다. 대출이용자가 양수인에게 대출원리금을 갚아야 함에도 착오 등으로 양도인에게 대출원리금을 갚을 경우 이를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채권자변동 조회시스템을 통해 본인 대출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GettyImages-106494055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가능하면 서민정책금융상품 이용

고금리의 대부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비교적 이자 부담이 적은 서민정책 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다. 서민정책 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 등의 신청 대상인지 확인해서, 가능하다면 저금리의 정책금융상품을 택하는 것이 좋다. 궁금한 점은 서민금융통합콜센터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원금을 상환하지 못 하고 있어 막막하다면 채무조정과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정부는 정상적인 대출상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연체이자 또는 대출원금 일부를 감면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는 채무조정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더 이상 상환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신청 가능하다.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콜센터에서 상담하면 된다.

노연경 기자 dusrud1199@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