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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한 달 동안 차량 배출가스 단속

입력 2019-03-17 16:49

환경부_로고
환경부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4월 17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 430여 지점에서 진행하고 시도 지방자치단체는 경유 차량의 매연 단속에 집중한다. 한국환경공단은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를 원격측정 방식으로 진행한다.

특히 시도는 화물차와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중점 단속한다. 환경공단은 수도권 9곳, 대전, 울산 각 1곳에서 주행 중인 휘발유차와 액화석유가스차를 대상으로 정차 없이 원격측정기를 활용해 단속한다.

이 중 2곳에는 전방에 전광판을 설치해 차량후방 모습(번호판 포함)과 배출가스 상태를 양호·보통·불량 등의 결과로 알려준다. 1년 이내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연속 2회 초과 시 정비·점검 명령을 한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단속에 따라야 하며 응하지 않거나 기피·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는 15일 이내에 정비·점검하도록 개선 명령한다.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의 운행 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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