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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이용 급감하는 답답한 이유는?

입력 2019-04-24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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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2 대화의 희열2 방송 화면

성범죄자 알림e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 비율이 주목 받고 있다.

 

지난 2018년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접속건수는 2010년 사이트 개설 직후 505만건에서 2012년 900만건으로 증가했다가 매년 300만건 내외를 기록하며 감소하는 추세다.

 

모바일 앱 접속건수도 개설 직후인 2014년 267만건을 기록한 후 지난해 105만건으로 60%가량 이용이 줄었다.

 

사회적 분노가 큰 강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규 이용자가 늘어나는 경향을 감안해도 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비율은 낮은 셈.


성범죄자 알림e 이용자들의 불만은 정보 활용도와 정부가 범죄 사실만 알려 주고 범죄 보호 무책임을 지적했다.

 

또한 인터넷에 공개된 성범죄자 정보를 타인에게 유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현행법도 알림e 활용범위를 좁게 만든다.

 

 

김용준 기자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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