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유형은 실제 근로한 적이 없거나 실제 근로한 일수보다 과다 적립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도록 도와준 경우, 건설업 퇴직을 증빙하는 서류를 위조 및 허위 기재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이를 도와준 경우,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하게 신청해 지급받은 경우 등이다.
자진신고를 하려면 가까운 공제회를 방문해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고서를 다운받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퇴직공제금 전액은 반환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자로 적발되면 지급받은 공제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자진신고 시에는 배액반환 및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근절 및 건전한 제도 정착을 위해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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