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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회, 감사인등록제 둘러싼 갈등 중재 나서

입력 2019-06-21 09:02

공인회계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상장사 감사인 등록 요건을 둘러싸고 중소 회계법인과 금융당국 사이에 발생한 잡음을 해소하고자 중재에 나섰다.



21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금융당국에 감사인 등록 요건 완화를 주장하며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던 중소회계법인협의회가 소송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장은 “공인회계사회에서 중소 회계법인이 제기한 문제를 검토해보고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 관계기관에 건의해보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소송을 제기하면 규정 개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해 소송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산하 상생 태스크포스(TF)는 상장사 감사인 등록 요건을 둘러싼 잡음을 해소하고자 최근 회의를 연 바 있다. 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정해진 방치은 없지만 중소 회계법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업계 의견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새 외부감사법에 따라 시행되는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에 따르면 상장사 외부감사는 ‘주 사무소 등록 공인회계사 40명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 당국에 등록절차를 마친 회계법인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등록 요건에는 인력(등록 회계사 수, 대표이사와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담당자 자격)과 함께 물적설비 및 업무방법(법인통합관리, 지배구조, 기타품질관리시스템), 심리체계(사전·사후 심리), 보상체계(이사의 성과지표, 보수에 관한 사항) 등의 요건도 포함돼있다.

중소 법인들은 그 중 ‘상시 근무 공인회계사 40명 이상 유지’ 요건과 함께 최소한 감사업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인사, 자금관리 요건, 품질관리담당자의 연봉 등의 규정은 바꿔야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대부분의 중소 법인들은 독립채산재(여러 팀이 연합해 각자 수임한 계약을 수행하고 수입·지출을 따로 관리하면서 법인에는 일부 수임료만 내는 제도)로 운영되는 만큼 법인통합 관리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중경 공인회계사회장은 지난 19일 정기총회를 열어 “회계 개혁 과정에서 미처 살피지 못한 불합리한 상황 및 문제점이 발견될 시 회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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