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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책통 의원들 ‘주 52시간 근무제’ 유예 추진

입력 2019-08-04 13:59
신문게재 2019-08-05 1면

소감 말하는 이원욱 신임 원내수석부대표<YONHAP NO-2536>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원욱 의원(사진=연합)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책·원내라인 의원들이 ‘주 52시간 근로제’ 유예 등 제도 수정을 추진 중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종업원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시기 유예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이 의원은 현재 개정 안을 마련 중으로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발의할 계획이다. 이 의원이 준비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 근무제 적용 시기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200~300인 미만 사업장은 도입 시기를 2021년으로 1년 미루고 100~20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50~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3년, 5~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으로 시행 시기를 늦추도록 했다.

정부의 300인 미만 사업장의 52시간 도입 시간표를 1년 이상 미루자는 것이다. 정부는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주52시간 근무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했다. 규모별로 적용 시기를 달리해 제도의 연착륙을 꾀한 것이다.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우선 적용하고 올 7월부터는 적용 제외 특례업종도 적용됐다. 이어 50~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 5~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의원의 근기법 개정안은 50~300인 미만 사업장의 제도 적용 시점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나오게 된다.

이 의원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은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노동자를 구하고 싶어도 구인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52시간 근무 제도에 대한 산업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하는 것”이라며 “이번 주 안에는 (발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최운열 정책위원회 제3정조위원장은 고소득 전문직을 주 52시간 근무제에서 제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안을 준비 중이다. 최 의원의 안은 제도에서 제외하는 직종의 기준을 연봉·분야 등으로 나눠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자발적인 초과 노동이 많고 연봉 1억원 이상의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해외 사례를 참고했다는 것이다.

이번 주 52시간 근무제 개정 안이 추진 될 경우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정부와 한 차례 각을 세운 바 있고 최근 재량근로제 확대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최근 일본의 대 한국 수출 규제 등에 대한 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노동 시간 연장 등 노동유연성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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