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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갈등' 리스크 안은 현대重, 日 몽니까지 걸림돌 우려

입력 2019-08-06 15:39
신문게재 2019-08-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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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사진제공=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이 하절기 장기휴가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에도 안팎에서 각종 이슈에 이름이 오르내리며 주목을 끌고 있다. 노동조합이 회사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문제와 임금협약 교섭 결렬 등을 이유로 휴가 이후 파업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최근 구체화되고 있는 일본의 경제보복이 현대중공업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지난달 3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노위가 앞서 현대중공업 노사에게 성실하게 교섭을 진행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린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 조정을 신청한 것이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중노위의 행정지도 결정 이후 회사와 교섭을 재개하면서도 같은 시기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 재적인원 대비 59.5%의 찬성으로 투표를 가결시킨 상태다. 당초 노조는 중노위로부터 ‘조정중지’ 결정이 아니라 행정지도를 받은 후 파업을 진행해도 파업권이 인정됐던 판례를 들어 파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이번에 추가적인 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중노위는 오는 8일 해당 쟁의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 노조가 굳이 약 2주에 달하는 장기 여름휴가 기간에 조정을 신청한 것에 대해 업계에서는 휴가 종료 후 본격적인 파업 등 투쟁을 진행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고 있다. 현대중공업 사측 역시 “교섭을 재개하고 아직 4차례밖에 교섭을 하지 않았는데 노조가 다시 쟁의조정을 신청했다”며 “대화를 통한 교섭의 접점을 찾기보다는 다시 파업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보여 안타깝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은 물론 회사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기 위해 물적분할을 진행해 중간지주사를 설립한 것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반대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일본 정부가 최근 한국에 대해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등 경제적 보복 수위를 높이고 있는 점도 우려할 만한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기업결합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양국 간 갈등 기류가 이 심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한국 공정위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하면서 중국과 일본, 유럽연합(EU), 카자흐스탄을 1차 심사 대상국으로 확정했다. 현재 중국에는 심사를 신청했으나 나머지 3국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 단계다. 한국 정부와 현대중공업 등은 최근의 수출 규제 강화와 기업결합심사는 별개의 이슈로 일본에서도 무작정 반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의도적으로 승인을 지연시키는 등 제동을 걸어 속도를 늦출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전혜인 기자 hy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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