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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원, 중증환주 위주로 의료체계 개선한다

명칭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

입력 2019-09-04 15:06
신문게재 2019-09-05 2면

노홍인
노홍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실장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tj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정부가 환자들의 상급종합병원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상급병원 지정 기준 가운데 중증환자 비율 등을 강화하고 중증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보상은 높이고 경증진료 수가 보상은 낮추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4일 발표했다. 이번 의료체계 개선 대책 방향은 가벼운 질환은 ‘동네 병·의원’이 담당하고 중증질환은 상급종합병원이 맡도록 진료 체계와 수가, 평가 기준 변경 등이다.

우선 제4기(2021~2023)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서 중증환자 비율을 기존 21%에서 최소 30% 이상으로 높였다. 이보다 중증환자를 더 많이(최대 44%까지) 진료하는 병원은 평가점수를 더 받게 했다. 반면 경증환자의 입원과 외래 진료비율은 16%에서 14%로 낮춰 경증환자는 가급적 동네 병·의원으로 돌려보내도록 했다.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를 진료하면 불리하고 중증환자 진료 시에는 유리하도록 수가 구조도 변경한다. 현재는 중증·경증 관계없이 환자 수에 따라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지원받고 종별가산율(30%)도 동일하게 지급한다. 이를 경증 외래환자(100개 질환)에 대해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경증(100개 질환)으로 확인된 환자(약제비 차등제 적용 환자)는 종별 가산율 적용을 현재 30%→0%로 변경한다. 이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재 60%에서 추가 인상도 병행한다. 경증환자에 대한 수가 보상을 줄이는 대신 중증환자에 대한 보상은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병원 간 서열로 오해받기 쉬운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은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한다. 병·의원 의사가 필요성을 판단할 때만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진료의뢰가 이뤄지도록 의뢰절차를 강화한다. 서울·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진료 의뢰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이 아닌 서울·수도권으로 진료 의뢰를 하는 경우 의뢰수가를 차등화할 계획이다.

또 상급종합병원에 내원한 경증 환자나 상태가 호전된 환자는 신속히 지역 병·의원으로 돌려보내도록 회송을 활성화한다.

상급종합병원 이용에 대한 비용 부담 수준을 적정화한다. 실손보험으로 인해 부담이 거의 없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장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검토하기로 했다. 또 경증질환 외래환자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이용 본인부담률을 현재 60%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본인부담상한제에서도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은 이달 중 조속히 시행하고 건강보험 수가 개선 사항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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