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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공시 보고 대상에 CB·BW도 포함

입력 2019-10-03 16:34
신문게재 2019-10-04 9면

금융감독원은 3일 지분공시 보고 대상에 주식 외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증권이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장사 대주주·임원과 투자자 등의 지분공시 의무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다. 지분공시는 기업 지배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5%룰)와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보고’(임원·주요주주보고)가 있다. 5%룰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그 뒤 지분 비율이 1% 이상 변동되면 5일 안에 공시하는 제도이고, 임원·주요주주 보고는 상장사 임원이나 주요주주가 되면 5일 안에 주식 소유·변동 사항을 공시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비상장사가 상장할 때 대주주와 임원은 기존에 보유한 주식수량에 변동이 없어도 상장일로부터 5일 안에 임원·주요주주보고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를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CB와 BW 등도 포함된다.

금감원은 대주주의 경우에는 특별관계자 지분을 포함한 5%룰 보고 의무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주주 특별관계자는 배우자 및 6촌 이내 혈족, 30% 이상 출자기업 등의 특수관계인과 의결권을 공동행사하는 공동보유자 등이 해당하는데 이를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적발된다.

조동석 기자 dscho@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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