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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인중개사 명찰제 실시

입력 2019-10-22 14:29

2.공인중개사 명찰제
안성시가 시민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중개업자 명찰제’를 실시한다.사진은 부동산중개업자 명찰 예 모습<사진=안성시제공>
안성시가 시민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중개업자 명찰제’를 실시한다.

부동산중개업자 명찰제는 무등록·무자격 중개업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등으로 인한 불법 중개행위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하기 위해서다.

이에 시는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314명에 대해 신분증을 제작·배부한 상태로 앞으로 중개행위를 할 경우 안성시에 등록된 공인중개사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패용해야 한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공인중개사 실명제가 정착되면 무등록자로 인한 중개사고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다”면서 “공인중개사는 시민들에게 보다 책임감 있는 중개행위로 선진부동산 정책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안성=하정호 기자 jhha99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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