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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각의서 ‘유치원 3법’·‘2032 하계올림픽 남북공동 유치 계획안’ 의결

檢 직접수사 부서 축소·조정하는 개정령안도 의결

입력 2020-01-21 17:07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함께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공포안과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 및 개최를 추진하기 위한 정부 계획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를 포함한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23건, 법률공포안 36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가운데 지난 13일 국회 문턱을 넘은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2032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유치 및 개최 추진계획(안)’은 지난 2018년 9월 19일 북한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올림픽 공동 유치·개최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올림픽 공동 유치와 개최를 위한 기본 방향과 계획을 확정하고 관련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날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조정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즉석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이에 검찰청의 직접수사 부서 13곳이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된다.

정부는 또 충청권이나 수도권 소재 국립대가 교육 시설 일부를 세종시에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공주대·충남대·충북대·한국교통대·한밭대·서울과학기술대·한경대·한국체육대가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자족 기능 확충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조성되는 공동 캠퍼스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방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군공항이전사업단의 존속기한을 오는 30일에서 2022년 1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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