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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비대면 의료, 의료 영리화 상관 없다"

입력 2020-05-15 17:31

원격의료 추진 중단 촉구
원격의료 추진 중단 촉구(연합)

 

청와대는 15일 비대면 의료와 관련해 “의료 영리화와는 상관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지금 허용되는 것은 원격의료가 아닌 비대면 의료”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비대면 의료는 의료 영리화와 상관없고, 의사의 안전한 진료와 환자의 안전한 진료를 받을 권리를 위한 것”이라며 “이 자체가 공공성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적 측면의 비대면 의료와 산업적 측면의 원격의료를 구분한 것이다. 이는 의료계와 시민사회가 의료 영리화를 우려해 원격의료를 반대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비대면 의료를) 석 달 이상 운영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의료는 지금까지 전화 진료 형태로 26만여건이 이뤄졌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60세 이상 고령환자, 고혈압·당뇨 환자들이 진료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예상되는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비대면 진료체제 구축이 시급하다”며 “비대면 진료체제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격의료는 통신을 이용해 의료 정보와 의료 서비스를 전달하는 진료 및 처방을 뜻한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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