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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사고 부담금 400만→1억5400만원

입력 2020-05-27 13:37
신문게재 2020-05-28 9면

출근길 사당 방향 터널 3중 추돌 교통사고 발생
지난 6일 오전 서울 금천구 사당 방향 터널에서 3중 추돌 교통사고가 났다. (사진=구로소방서)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교통사고를 내면 1억원 넘게 책임져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때부터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운전자에 새 제도가 적용된다.

음주·뺑소니 사고를 친 운전자 책임이 크게 늘었다. 그동안 교통사고로 사람이 숨져도 운전자가 부담금 400만원만 주면 보험사가 나머지 대인·대물 보상금을 내고 처리했다. 앞으로는 음주·뺑소니 사고의 경우 여기에 1억5000만원(대인 1억원·대물 5000만원) 더 내야 할 수 있다. 음주·뺑소니 사고 운전자 부담금이 400만원에서 1억5400만원까지 되는 것이다. 사고 손해액에 따라 부담금이 달라진다.

운전자들이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은 사망 기준 손해액 1억5000만원 이하인 대인I과 손해액 2000만원 이하 대물로 구성된 의무보험, 이를 넘는 금액에 대한 임의보험으로 구성된다. 새 규정에서도 운전자는 의무보험 영역에서는 부담금을 400만원(대인 300만원·대물 100만원)까지만 내면 된다. 다만 임의보험 영역에서도 부담해야 한다. 1억5000만원(대인 1억원·대물 5000만원)까지 부담금이 더해질 수 있다. 자동차보험 중에서 자기 신체 사고, 무보험차 상해, 자기 차량 손해 등이 임의보험 영역으로 꼽힌다.

음주·뺑소니 사고 운전자 부담금은 앞으로 더 늘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음주운전 사고 부담금을 늘리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대인I의 음주운전 사고 부담금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물은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릴 참이다. 이렇게 되면 음주운전 사고 운전자 부담금은 1억6500만원까지 불어난다. 

 

캡처
음주운전 교통사고 보상 처리 예시
자료: 금융감독원

 

또 개정 표준약관은 복무 중인 군인에 더 배상하도록 했다. 군 복무(예정)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면 복무 기간 예상되는 급여(사병 770만원 상당)를 반영하도록 했다. 군인이 교통사고로 치아를 다치면 임플란트 비용도 보상한다.

출퇴근 시간 유료 카풀도 자동차보험 보상 범위에 넣었다. 영리 목적으로 대가 받고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쓰다 생긴 사고를 일반 자동차보험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기존 약관을 고쳤다. 다만 유료 카풀 보상 범위를 탑승 시간 기준으로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주말 제외)로 제한했다.

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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