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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원, 대외활동 수입금 신고 위반 92명 적발·55명 처분

입력 2020-05-29 13:15

적색국문가로2018.1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감사결과 직원 92명이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강의 등 대외활동을 진행했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은 총 6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17년과 2018년 2년간의 내역을 합산한 것이다.



개발원은 이같은 내용의 ‘2019년 자체 정기감사 종합보고서’를 공공기관 포털 알리오를 통해 최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라 공공기관 종사자가 외부강의 등의 대외 활동을 할 때 소속기관장에 서면으로 신고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근거로 진행됐다.

정기감사 기간은 작년 12월 16일부터 지난 4월 29일까지 복직자, 자료제출 거부 의사 표시자 포함해 1~3차에 걸쳐 조사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기간계약직원 이상 중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사이에 개발원 소속으로 근무한 사람 중 작년 8월 기준 재직자 217명이었다.

조사방식은 2017년~2018년 개인별 원외활동신고서와 개인별 국세청 소득금액 간 비교 분석해 차이와 소명사유 등 증빙을 비교했다.

감사결과 2017년에서 2018년까지 2년간 총 92명이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대외활동을 하고 대가로 금품을 받았으며 그 금액은 총 6억2999만8778원이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미신고액 1000만원 이상 직원 20명, 500만원 이상 15명, 100만원 이상 21명, 100만원 미만 36명이었다.

미신고액이 1000만원 이상인 직원 대부분은 사전신고나 승인 없이 대외활동을 했으며 사전신고를 한 경우에도 수입금 신고나 이후 금액 정정을 하지 않았다.

이에 1000만원 이상 문책, 500만원이상 경고, 100만원 이상 주의 처분을 하고 100만원 미만의 경우 불문에 붙이기로 했다.

처분 기준은 국무조정실이 타 연구원의 처분 사항을 참고해서 결정했다.

미신고 대외활동 횟수가 5회 이상이며 전체 수령액 1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징계·경징계 이상인 ‘문책’ 처분으로 분류했다. 미신고 대외활동을 했으나 위반 횟수나 대가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관련자는 ‘주의’ 처분을 했다.

또 ‘불문’의 경우는 진천 소재 유관기관 사례를 참고해 결정했다. 고려 요소로는 세액 차이로 인한 금액 불분명, 횟수에 관계 없이 연간 소득이 합계로 제공된다는 점, 정부부처 등은 여전히 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않아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있었다.

다만 퇴직자의 경우 처분의 실효성이 없어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

개발원 관계자는 “감사결과가 나온 직후에 직원들 대상으로 이와 관련한 교육을 진행하고 대상자별 개인처분도 통지했지만 금액을 정확하게 신고하는 등 직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사전신고 시스템 마련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용윤신 기자 yonyo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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