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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화’ 日꼰대상사 온라인갑질…여직원 “살의 느꼈다”

온라인갑질에 대비한 보험상품까지 등장

입력 2020-06-2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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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회의 서비스 줌 애플리케이션 가동 장면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계기로 일본에서 재택근무가 늘어난 가운데 온라인근무에 익숙하지 않은 직장 상사가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개인 사생활에 간섭하는 일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문제로 고소를 당할 경우에 대비해 변호사 비용 등을 보상해주는 보험 상품까지 등장했다는 소식이다.

일본 마이니치(每日)신문은 24일 ‘꼰대 상사’가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엿보이는 사생활에 간섭하는 등 부하 직원의 불쾌감을 유발하는 이른바 ‘테레하라’(또는 리모하라·원격 괴롭힘)가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러한 실태를 보도했다.

도쿄(東京) 도내 통신회사에 근무하는 한 여성(35) 회사원은 화상회의가 끝난 후 화면에서 나가지 않고 잠시 머물고 있었는데, 같은 화면에 남아있던 남성 상사가 “나랑 인터넷으로 회식하고 싶어 남아있지, 한잔 할래?”라고 권했다고 한다.

이 상사는 또 “오늘은 생얼(화장하지 않은 민얼굴)이네”, “집은 방 하나에 부엌이 딸린 구조냐? 그 방에 지금 남자친구가 있는 거 아니냐?”고 웃으며 성희롱 발언을 반복했다고 한다.

이에 여사원은 “살의(殺意)를 느꼈다”며 “평소 성희롱 발언을 하는 인물이지만 화상회의를 하면서부터 (성희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분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 도쿄 도내의 한 컨설팅 회사에 다니는 한 남성(36)은 화상회의 도중에 상사로부터 “아이가 시끄럽다. 조용히 시켜라”는 질타를 당했다.

남직원의 아이는 아직 한 살배기이고 아내도 재택근무 중이라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남성 사원은 상사의 지적에 하는 수 없이 노트북을 들고 베란다로 나가서 화상회의에 참석했는데, 부인이 “뭐 하는 거냐?”고 물었다고 한다.

그는 “(회사가) 맞벌이 가구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한탄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처럼 재택근무 확산 추세로 ‘꼰대 상사’의 온라인 갑질이 늘어나면서 이런 문제에 대응하는 비용이 기업의 새로운 리스크로 떠올랐다.

이에 보험사 도쿄카이죠니치도카사이(東京海上日動火災)는 재택근무 중 온라인으로 원격 괴롭힘을 당한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변호사 비용이나 손해배상 등에 충당할 수 있는 보상금을 제공하는 보험 상품을 최근 출시했다고 한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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