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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아암물류2단지 1-1단계 종합보세구역 예정지 지정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기업 투자유치 ‘청신호’

입력 2020-06-30 12:57
신문게재 2020-07-01 17면

아암물류2단지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 위치도
인천 아암물류2단지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 위치도.(사진제공=인천항만공사)

 

인천 아암물류2단지 1-1단계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해 전자상거래 클러스터로 육성하는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내달 1일 관세청이 아암물류2단지 1-1단계 45만8000㎡를 종합보세구역 예비지역으로 지정·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체 면적이 55만7000㎡인 아암물류2단지 1-1단계는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부지 조성 공사를 하고 있다.

관세청이 지정요건 검토와 현장 실사를 거쳐 지정을 결정함에 따라 이곳은 앞으로 3년간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으로 운영되며 개발이 끝난 뒤 종합보세구역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종합보세구역은 외국에서 들어온 화물을 수입 신고하지 않고 장치·보관·제조·가공할 수 있는 공간이다.

종합보세구역 입주기업은 화물을 수입해 제품으로 수출할 경우 관세가 면제되고 국내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면 원료관세·제품관세 중 선택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 화물 보관 기간과 보세특허 운영 기간도 제한이 없어 입주기업의 가격·물류 경쟁력이 높아진다.

지난달 관세청에서 발표한 GDC 유치확대 및 활성화 종합지원 방안에 따라 종합보세구역에서도 GDC 사업 운영이 가능해 진다.

인천항만공사는 이곳에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GDC)를 비롯한 전자상거래 클러스터를 유치해 인천항을 전자상거래 특화 항만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GDC는 해외에서 대량으로 수입한 화물을 개별 상품으로 재포장해 해외로 배송하는 대형 물류센터다.

아울러 공사는 인천항의 지리적 이점과 對중국 카페리 서비스, 공항 연계 Sea & Air, 해상 특송 통관 시스템 등 높은 수준의 물류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정행 인천항만공사 운영부문 부사장은 “아암물류2단지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통해 국내외 수출입 전자상거래 기업과 GDC 유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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