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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숙박시설 내 장애인 객실·편의시설 미흡

숙박시설의 절반은 장애인 객실 미설치
일부 장애인 객실, 휠체어 활동공간 미확보 등 설치기준에 부적합

입력 2020-08-13 12:01

한국소비자원 장애인 객실 및 편의시설 현황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늘어나고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나, 숙박시설 내 장애인에 대한 시설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 내 30실 이상 숙박시설 130여곳(현장조사 30곳, 온라인 조사 100곳)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객실 수도 부족하고 편의시설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30실 이상의 객실을 보유한 숙박시설의 경우 전체 객실의 1%, 관광숙박시설은 객실 수와 관계없이 3% 이상의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객실을 보유하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만 한다.

그러나 장애인 객실 설치 의무가 있는 숙박시설 100개소에 대한 온라인 조사결과, 49개소(49.0%)는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객실이 없었고, 장애인 객실을 설치한 51개소도 0.5%이상 ~ 1%미만으로 설치한 곳이 18개소(35.3%)로 가장 많았다.

특히, 총 객실 수가 100실 이상인 24개소 중 20개소(83.3%)는 장애인 객실을 설치하지 않거나 1개만 설치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장애인 객실이 설치된 30개소(일반숙박시설 15개소, 관광숙박시설 15개소)에 대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19개소(63.3%)는 침대 측면 공간이 협소해 객실 내부 휠체어 활동공간 기준(1.2m 이상)에 부적합했다.

또한, 5개소(16.7%)는 화장실 출입문에 2cm 이상의 단차(높이차이, 최대 7cm)가 있는 등 객실 내 편의시설이 관련 기준에 미달하거나 설치돼 있지 않아 넘어짐이나 부딪힘 등의 장애인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시설주에게 이를 설치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현행법 상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감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는 숙박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를, 보건복지부에는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의 제출 의무 신설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양길모 기자 yg10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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