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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 민심달래기용 멘트?'... LH직원 투기 땅, 강제처분 어렵다

입력 2021-03-15 15:54
신문게재 2021-03-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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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 주재(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투기 의심자 LH직원에 “강제 처분 조치를 취하겠다”는 등 나름 강력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업계 전망이다. 정부가 화난 민심을 달래고자 부랴부랴 실효성 없는 대책들을 남발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현재 정치권에서 경쟁하듯 관련 법안을 쏟아내고 있지만, 입법과정에서 소급적용 논란 등 넘어야 할 과제가 산더미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오후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3기 신도시 투기에 대해 "LH 임직원은 실제 사용목적 이외에 토지 취득을 금지시키겠다. 합동조사단을 통해 확인된 20명 등 투기의심자들에 대한 농지를 강제처분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강제 처분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법조계 의견도 다양하다.
법도 법률사무소의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농지법 제 10조에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LH 직원들이 농지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한 게 드러나면 발각 시점으로부터 1년 내에 땅을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강제 처분이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많다. 부패방지법 상에는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몰수 또는 추징토록 돼있으나, 입증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는 업무상 얻은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지만, 부동산 강제처분 조항은 없다.



특히 광명·시흥지구는 2010년 보급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된 이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왔기 때문에 언제든 개발될 가능성이 열려있어서 재발정보를 가지고 투자했다는 증거를 밝히기에 쉽지않은 상황이다.

광명의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이 지구는 이미 오래전 부터 개발 될 것이란 소문은 많았다”면서 “단지 언제 개발이 될 줄 몰랐던 거지,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현재 정치권에서 소위 ‘LH법’이라고 일컷는 투기방지법들을 발의하고 있지만, 이 역시 소급적용 여부를 놓고 향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여·야를 막론하고 지난 2일부터 현재까지 36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송석준 국민의 힘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비롯해 많은 의원들이 의원입법을 발의한 상황이지만, 대부분의 법안이 처벌을 더욱 엄격하게 하는 쪽에 무게가 실려있다. 심 의원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는 법안을 냈다. 일부 의원들은 소급적용해 몰수 및 강제매각 등도 발의한 상황이지만 헌법위배 가능성으로 적용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런 이유로 쏟아져 나오는 근절 법안에도 불구하고 적용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업계 다수의 의견이다.

다만 LH 땅 투기 의혹을 폭로한 민변의 김태근 변호사는 “형사처벌에 관한 소급 적용은 위법이 될 수 있지만, 투기이익에 대한 소급행정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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