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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국민건강검진 대상자 검진 기간 내년 6월까지 연장

입력 2021-12-15 16:45

복지부_표지석

올해 국민건강검진 대상자 검진 기간이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에 따른 의료기관 검진 여건을 고려하고 국민 검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올해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한시적으로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검진 연장 대상은 올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된다. 사무직 근로자 등(지역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포함) 2년 주기 검진 대상자가 올해 안에 건강검진을 못하면 내년 6월까지 연장기간 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올해 1월 3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로 추가등록 신청해야 하고 다음 검진은 2023년에 받으면 된다.

비사무직 근로자(1년 주기 검진 대상자)의 경우 올해 검진을 받지 못하면 내년 6월까지 연장기간 내 검진을 받고 2023년에 다음 검진을 받으면 된다. 단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올해 미수검분 검진을 내년 하반기에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비사무직은 별도의 신청 없이 내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내년 하반기에 추가 검진을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을 통해 추가 검진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일반건강진단의 수검기한도 내년 6월까지 연장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올해 안에 실시해야 하는 일반건강진단을 내년 6월까지 실시하면 2021년 및 2022년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연장된 수검 기간(~2022년 6월 내)에 검진을 실시한 경우 다음 일반건강진단은 2023년에 실시하면 된다. 다만 일반건강진단도 건강보험법령 상 일반건강검진과 마찬가지로 주기가 1년에 1회인 비사무직은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사업주가 내년 하반기에 추가로 검진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 측은 이번 검진 기간 연장에도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노동 강도가 높거나 코로나19로 인한 과로 등으로 건강관리가 중요한 필수노동자, 검진주기가 짧은 간암, 대장암 수검 대상자 등은 가급적 연도 내 검진을 받아달라고 권고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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